자동차를 처음 구매할 때 보험료 절감이나 할부 대출, 세금 감면 등을 이유로 부모님이나 배우자와 공동명의(예: 99 대 1, 50 대 50)로 등록해 두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상황이 정리되면서 "이제 내 단독명의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많은 보호자와 운전자분들이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한 사람 이름만 단순 삭제해 달라고 하면 되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행정법상 '단순 명의 삭제'라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빼려는 사람의 소유 지분을 남아있는 사람이 넘겨받는 '지분 이전등록(소유권 이전)'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인데요. 지분율이 단 1%라 하더라도 이전등록에 따른 취득세와 행정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오늘 글에서는 공동명의 한 명 빼기 절차부터 지분율별 취득세 계산법, 구비 서류, 그리고 세금 폭탄(추징)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감면 차량 주의사항까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명의 삭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지분 이전등록'
자동차등록증에 두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면, 이는 자동차 소유권을 공동으로 나눠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한 명을 제외하는 것은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엄연한 '자동차 이전등록' 대상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정부24,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고시에 따르면, 공동명의자 간 지분율을 변경하거나 1인 단독명의로 전환할 때는 반드시 양도·양수 계약에 준하는 이전등록 신청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지분율 50:50 → 100:0 전환: B의 지분 50%를 A가 넘겨받아 A 단독명의로 취득
- 지분율 99:1 → 100:0 전환: B의 지분 1%를 A가 넘겨받아 A 단독명의로 취득
즉, 지분이 1%밖에 되지 않더라도 양도인(지분을 주는 사람)과 양수인(지분을 받아서 단독명의가 될 사람)의 소유권 이전 절차를 그대로 밝아야 합니다.
2. 가장 중요한 비용: 새로 넘겨받는 지분의 '취득세'
공동명의 정리 시 발생하는 비용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단연 '취득세'입니다.
2026년 기준 지방세법상 일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세 표준세율은 7%입니다. (경차는 별도 세율 적용). 단,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차량 전체 가격에 7%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넘겨받는 지분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사실입니다.
| 구분 | 지분 50% 이전 시 | 지분 1% 이전 시 |
|---|---|---|
| 차량 과세표준 (예시) | 2,000만 원 (시가표준액 또는 신고가액) | |
| 이전 대상 지분 가액 | 2,000만 원 × 50% = 1,000만 원 | 2,000만 원 × 1% = 20만 원 |
| 예상 취득세액 (7%) | 1,000만 원 × 7% = 70만 원 | 20만 원 × 7% = 1만 4천 원 |
※ 실제 과세표준은 차량의 잔존가치율(연식)에 따른 시가표준액과 실제 신고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정해지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세무 창구에서 정확한 조회가 필요합니다.
3. 취득세 외 행정 수수료 및 공채 비용
취득세 외에 행정 처리를 위해 들어가는 기타 비용은 몇 천 원 수준으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 이전등록 수수료: 1,000원 (관할 시·도 외 지역 신청 시 1,500원)
- 수입증지 및 수입인지: 증지대 약 1,000원 + 수입인지 3,000원
- 지하철 공채(지역개발채권): 지자체 및 배기량에 따라 공채 매입/매각 비용 발생 (당일 즉시 매각 시 할인율 적용되어 소액 납부)
4. 공동명의 정리 시 필요한 준비 서류
서류는 공동명의자 두 사람이 함께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는지, 아니면 한 사람만 방문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방문 형태 | 필수 구비 서류 체크리스트 |
|---|---|
| 두 사람 모두 함께 방문 시 (가장 간편한 방법) |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양도인(빠지는 분) & 양수인(단독 명의자) 신분증 원본 •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 및 자동차양도증명서 (창구 비치) • 단독 명의자 명의의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전산 확인 가능) |
| 양도인(빠지는 분) 불참 시 |
• 위 공통 서류 일체 • 양도인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매수자 인적사항에 단독명의가 될 분의 성명·주민번호·주소 기재 필수) • 양도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제출 시) |
5. ⚠️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 차량이라면 절대 그냥 빼면 안 됩니다!
이번 글에서 가장 중요한 경고 사항입니다.
만약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본인의 세금 감면(취득세·자동차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해 두셨다면, 함부로 명의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장애인 감면 차량은 **등록일로부터 일정 기간(보통 1년) 동안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하는 가족과의 공동명의 유지 요건**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무 보유 기간 내에 공동명의자를 임의로 제외하거나 공동명의를 해지하면, 기존에 면제받았던 취득세 및 자동차세 전액이 소급하여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면 혜택을 받던 차량이라면 이전등록 서류를 내기 전에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나 차량등록사업소 세무 창구**에 "명의를 변경해도 세금 추징이 안 발생하는지" 먼저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6. 자동차보험·자동차세·압류(저당) 사전 체크 3가지
서류를 접수하러 가시기 전 아래 3가지를 미리 처리해 두셔야 두 번 걸음 하지 않습니다.
- 자동차 책임보험 명의 변경: 이전등록 당일을 기준으로 **단독명의가 될 사람(A)의 이름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공동명의에서 A 단독명의로 변경 예정"이라고 알리고 보험 변경 승인을 먼저 받으세요.
- 압류 및 과태료 완납: 주차 위반, 속도 위반 과태료나 지방세 체납으로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걸려 있다면 지분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미리 납부하여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 자동차세 오해 바로잡기: "두 명 공동명의니까 한 명을 빼면 자동차세가 반으로 줄어들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동차세는 '사람 수'가 아니라 '차량 배기량 1대'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단독명의로 바꾼다고 해서 자동차세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7. 공동명의 단독명의 전환 추천 진행 순서 5단계
복잡해 보이지만 아래 5단계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명의를 이전하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등록증 지분 확인: A와 B의 지분율(50:50, 99:1 등)을 확인합니다.
- 감면 여부 및 예상 취득세 문의: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세무 창구에 전화하여 지분율을 알려주고 예상 취득세와 감면 유지 여부를 조회합니다.
- 자동차보험 변경 가입: 단독명의자 이름으로 책임보험 가입(또는 피보험자 변경)을 완료합니다.
- 구비 서류 준비: 방문 인원에 맞춰 신분증,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챙깁니다.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365(car365.go.kr)'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 최종 요약: 공동명의 한 명 빼기 핵심 리마인드
1. 개념: 단순 명의 삭제가 아닌 빠지는 사람의 지분을 넘겨받는 '지분 이전등록'
2. 비용: 새로 넘겨받는 지분 가액 기준 7% 취득세 + 수수료 및 공채
3. 보험: 이전등록 전 단독명의자 명의로 책임보험 가입 필수
4. 주의사항: 장애인·유공자 감면 차량은 보유기간 미달 시 면제받은 세금 추징 위험 존재
공식 출처 및 관련 법령 기준
- 국토교통부 대국민 대국민 자동차포털 '자동차365' (car365.go.kr)
- 정부24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안내 (gov.kr)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조 (자동차 취득세의 세율)
- 부산광역시 및 각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 공동명의 지분율 변경 가이드
※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지방세법 및 국토교통부, 정부24,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과세표준, 공채 매각 할인율, 지자체별 서류 요구사항은 차량 연식, 거래 형태 및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전등록 접수 전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세무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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